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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하나의 회사’ 자진신고 공동감면 금지
‘사실상 하나의 회사’ 자진신고 공동감면 금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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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면고시 행정예고
1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1순위 사업자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돼 있으나,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며, 감면고시에서 공동 감면신청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지배관계’ 있는 사업자와 구체적 요건이 동일한 경우다.
이에 입찰제도의 취지 및 공동행위 심사지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감면 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인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한 감면고시 규정과 관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감면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들의 수는 한 개 사업자로 산정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감면고시 규정의 명확성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여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법 집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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