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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받는다
모든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받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0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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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대상 확대
불확실성 해소, 성장 지원
고용유지·증대 컨설팅 많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중소기업들이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된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특히, 신청대상을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217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72%)을 차지해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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