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해 과기부 공인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ICQA)가 올해 4월 공인 신청한 ‘스마트홈관리사’ 자격에 대해 지난 12월 7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능형홈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해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국가공인 ‘지능형홈관리사(공인번호: 제2023-01호)’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등 지능형 홈에 관한 이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지능형 홈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설계·구축·운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이다.
협회는 2021년부터 ‘스마트홈관리사’란 명칭으로 자격을 시행해 왔으나 내용과 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격의 명칭은 ‘지능형홈관리사’로 바꿔 공인받음으로써, 더 진화하고 더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장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격은 지능형 홈 관련 각종 시스템 및 기기의 설계, 컨설팅, 판매, 설치, 시공, 안전관리, 유지보수, 지능형 홈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자격으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능형홈관리사’는 필·실기 통합형 시험으로서, 주요 평가내용은 필기의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고시, IoT 관련 표준,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인테리어와 융합된 관련 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 이며, 실기는 지능형 홈 환경에서 요구되는 설계·구축·운용에 관한 실무능력을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평가한다.
공성우 협회 사무국장은 “본 자격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유망 자격으로서, 공인 결과 통지문을 수령한 지난 주부터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번 국가공인 획득으로 인해 지능형홈관리사’ 자격의 위상과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 국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강좌 개설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능형홈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관련 산업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인 전 이미 ‘스마트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해, 법령에 따라 특별(완화)검정을 통해 국가공인 ‘지능형홈관리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즉시 그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인자격 학점인정 신청’ 또한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격취득자 가산점 적용 등 자격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