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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적정임금 지급 원칙 명시
국가계약법에 적정임금 지급 원칙 명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2.0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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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개정안 발의
적정 노무비 반영 등 규정
위반 시 입찰 제한 등 제재
우원식 의원 등도 의원입법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시공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지방계약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적정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실제 개정단계에 이르러 시공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지난 15일 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관련 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더불어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임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법제화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의했다. 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등 법안의 골격은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자들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해 공사업체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만 고품질 시공을 도모하고 임금삭감이나 체불과 같은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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