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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법 재추진…업계 강력 반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법 재추진…업계 강력 반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2.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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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논의
디지털경제연합, “디지털 경제 초토화” 중단 요구
플랫폼택시 서비스에서 합승이 가능해진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를 위시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입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성격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안이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논의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사실상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은 2020년경 입법이 논의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 규제로 방향을 잡으며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자사우대 및 끼워팔기, 타사 플랫폼과 여타 플랫폼 이용(멀티호밍) 제한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디지털경제연합((사)벤처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대한민국 디지털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며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라며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전규제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한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경제연합 166만 구성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 드리며,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8일 이에 대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과 관련해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플랫폼 갑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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