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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법, 과잉처분·국내 역차별 불가피”
“플랫폼 규제법, 과잉처분·국내 역차별 불가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25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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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시장 미성숙·이해도 낮아
글로벌 빅테크 지정 난항 예상
“소상공인 숨통 트일 것” 의견도
25일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가 열렸다.
25일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위가 제정 추진 중인 가칭 ‘플랫폼경쟁촉진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법 시행이 당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직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과잉 규제로 산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유니콘팜 주최로 25일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정량적 기준을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의 △자사 우대 △최혜대우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반칙 행위’로 정해 사후 규제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독과점 진행 속도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르고 강력해, 공정거래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적시 조사, 심의 등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택시호출, 전자상거래 등 산업 영역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가지 반칙 행위는 해석에 따라 수많은 행위를 포함시켜 플랫폼 사업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자사 우대는 문제가 되고 어떤 우대는 문제가 안 되는 등 유형별, 케이스별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4개 행위를 ‘반칙’으로 규정할 경우 과잉처분이 불가피하다. 또 사업자가 공정위의 ‘반칙’ 지정에 불복할 경우 지정 처분과 시정조치·과징금에 각각에 대해 법원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년이 소요돼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 교수는 “어떤 플랫폼 서비스에서 어떤 독점 우려가 있는지 분야별로 민관에서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전무하고 공정위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업계에서 어떤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인지 알려주면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 역차별도 불가피하다. 이 교수는 “플랫폼 금지행위는 데이터 알고리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글로벌 빅테크의 경우 대부분 서버가 외국에 있고 알고리즘을 기밀 정보로 취급한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자의 사전 지정 단계부터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라고 사전에 지정해서 반칙 행위 시 경고 없이 바로 퇴장시킨다면 선수의 플레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왜 플랫폼에 사전 규제가 필요하고, 타산업 분야는 필요 없는지 공정위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틈새시장에서 1위를 달성한 후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게 스타트업 플랫폼의 성장 문법인데, 작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유리천장이 생겨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신드롬이 생태계에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법이 없어 입점업체에 수수료 40%, 광고료 20%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반칙 행위들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나와 유형화돼 있고, 이들은 반드시 보편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인데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럽 디지털시장법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6개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유리 천장까지 가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법이 제정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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