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방안으로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향후 ‘일반호출’ 제공 타 가맹본부 기사 중단 행위 금지 △우티를 포함한 타 가맹본부들과 제휴계약 체결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 제시 등을 제출했다.
또한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을 집행해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 지원 △전체 기사 대상으로 단거리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택시단체 성장 지원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택시기사 신규공급 증가를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20일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이번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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