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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사용한도 확대 추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사용한도 확대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2.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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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
공공공사 수급업체 관리 강화
안전관리등급 경영평가 반영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 및 사용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4~2025년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의 자율추진사업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10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토대로 내년 시행계획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 과제 중 눈여겨볼 대목은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사용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요율의 15~20%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 협회 및 조합 등 관련기관과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전보건대장 작성제도를 개편하고, 공공공사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지원 노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안전보건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정부는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 명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올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내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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