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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특례 6개월 재연장
국가계약법 특례 6개월 재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0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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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입찰기간 단축 추진
수의계약 전환 기준 완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늘리는 특례를 6개월 연장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경쟁 입찰은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일반입찰 공고 기간이 7~40일인데 반해 긴급입찰은 5일만으로도 가능하다.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해 주고 대가 지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이 단축된다. 지침을 적용하면 선금 지급 기간이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줄어들고, 선금 지급 한도는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재부는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에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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