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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를 내세워 원도급자가 추가 공사비를 발뺌할 때와 원도급자가 공기지연시 비용 증가분의 부담 거부시 대응
직불합의를 내세워 원도급자가 추가 공사비를 발뺌할 때와 원도급자가 공기지연시 비용 증가분의 부담 거부시 대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1.25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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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업체 을사는 원도급업체 갑사로부터 병 업체의 공사를 70억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을사는 하도급공사 시행 전에 직불합의 요청을 했고, 이에 발주자 병사, 갑사,·을사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 합의가 됐다. 그러나 공사 수행 도중 설계와 공사물량에 변경이 있어 공사금액이 10억원 증가했으나 갑사는 5억원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을사는 공사를 마친 후 갑사에 남은 기성 10억원과 증가액 10억원 등 합계 20억원을 청구했는데 B사는 이미 발주자 직접 지불 합의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우선적 대응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자체로 보면 합의한 때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갑사의 주장은 얼핏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의무, 즉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하도급업체의 의사에 반해 원도급업체가 이 하도급법상의 직불합의로 인한 대금지급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하도급법 제1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하도급업체만이 원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또한, 3자 간 합의로 채무소멸이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액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이 사안과 같이 공사대금액에 관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이 확정돼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사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을사는 갑사를 상대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을사는 원사업자 갑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정을 진행하고 있던 중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공기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원사업자는 공기를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돌관공사를 지시, 그에 따른 추가인력투입 및 야간작업으로 이 또한 비용증가가 되고 있다. 을사는 기성에 따라 이 비용증가분을 갑사에 청구해 왔는데 갑사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비용증가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은 일단 원·하도급사가 아닌 제3자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일단 발생한 비용발생분은 원·하도급사 중 누군가가 부담은 해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1차적으로 공정에 대한 공사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은 원도급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원도급사가 비용증가분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하도급법 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호의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해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갑사가 비용증가분의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을사로서는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법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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