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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손해액 5배 배상책임…피해 입증부담도 완화
기술유용 손해액 5배 배상책임…피해 입증부담도 완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0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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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됐다.

다음으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특허법 등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 분야에 맞게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에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손해액의 5배 이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유용 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상액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돼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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