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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도급 분쟁 조정 1044건...60% 미지급 관련
지난해 하도급 분쟁 조정 1044건...60% 미지급 관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0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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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신청 16% 증가…성립률 78%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실내건축공사업자 A사(수급사업자)는 토목건축공사업자 B사(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받아, 공사 완료 후 자체 정산한 공사대금을 B사에 제출했으나, B사는 대금이 공사대금이 실제 물량보다 과다 계산됐다는 이유로 정산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계약내역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회의록, 사진대지, 지출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A사 및 B사의 주장을 확인하고, 각 공종별로 조정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해 직접공사비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간접공사비 각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료 등 실제 지출자료, 환급내역 등을 검토해 이를 합산 후 조정안을 제시했다. 당사자들은 이를 수락, 조정이 최종 성립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도급거래 분쟁 조정 신청이 총 1044건으로 파악됐으며, 78%가 조정안을 수락, 성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929건) 대비 16% 증가한 1044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72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 분야 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총 929건으로 △성립 354건 △불성립 100건 △조정 전 종결 475건으로 성립률 78%를 나타냈다.

또한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도(492건) 대비 25% 증가했다.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도(695억원) 대비 55% 크게 증가했다.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분쟁조정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도(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2023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도(947억원) 대비 38% 증가했다고 조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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