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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4.02.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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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방재 분야 대상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
국토부가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해소에 나선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국토부가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해소에 나선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분야지정형이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하는 방식을 뜻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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