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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거부시 정당성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거부시 정당성 여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2.1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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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의 단가를 낮게 산정하여야 그 자신이 얻는 이익이 커지므로, 하청업체의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를 종종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단가를 낮게 정한, 일종의 단가 후려치기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수급사업자A사는 원사업자B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아 하도급을 진행하던 중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 기성에서 일부를 삭감돼 지급받았습니다.

원사업자인B사에 문의해 본 바 일부 공사자재 가격이 계약시 책정됐던 단가 보다 인하됐으므로 그 부분만큼 삭감시키고 지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인A사는 계약한 대금 모두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인 B사는 계약 시와는 외부 가격이 변했고 자신의 신공법도 가미돼 공사의 효율성도 좋아졌으므로 당초 계약대금도 변해야 하므로 감액이 아니라 새로운 공사대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하거나, 기존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을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하도급대금의 결정 내지는 부당 감액으로 현행 하도급법을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액의 대상이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이라고 해 곧바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닌 ‘하도금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원사업자인 B사가 임의로 판단해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의 하도급대금에는 이미 지급된 것 외에 계약시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다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포함돼야 하고, 후자에는 이미 발생한 것 외에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것도 새로운 사실이나 계약이 없다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 또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했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단가를 조정해 왔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단가를 인상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됐음이 인정돼야 합니다.

신공법의 시행과 관리의 효율성 등 원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지출 비용,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그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기여 활동을 통해 공사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했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이러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실이나 자료도 없이 자재단가가 인하됐으니 덩달아 인하시키겠다는 것이고 신공법의 실시도 주장일 뿐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사업자인 B사의 지급거부는 정당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B사가 원재료 가격하락 등 여러 명분을 들어 항변하더라도, 단가 인하행위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이고 수급사업자 A사에게는 불리한 행위이므로, 일응 현행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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