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39개사 1788억원 신규보증 체결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 중 77개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 총 87개 건설사로,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3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