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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회계예규 개정
지방계약법령·회계예규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9.02.16 09:15
  • 호수 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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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 적용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지방계약법의 경우 입찰가격 외에 품질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및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계약법 = 일반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또는 제한입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입찰의 자격이 없거나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효율성을 높였다. (제9조)

또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13조)

이와 함께 하자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계약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 외에도 물품 및 용역계약에 하자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제20조)

아울러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귀속되도록 했다. (제21조)

이 밖에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의 경우 계속비 계약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변경에 따른 사업 중단 등 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비계약이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경우 사업의 총액과 매년도 지급액을 동시에 확정하는 계약이다. (제24조)

이와 더불어 예산의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로써 재정·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제27조제3항)

또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돼 있다. (제42조)

지난 6일 개정·공포된 지방계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제18조제2항 (대가의 지급) △제27조제3항(개산계약)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또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방계약법법 시행령 = 예산의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 입찰방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재해복구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제86조의3 신설)
지난 6일 개정·공포된 지방계약법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 예규 = 우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76호, 2009년 1월 30일)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입찰업무 간소화를 위한 시공실적 증명방법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개정했다. (행안부 예규 제214호, 2009년 1월 30일)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2009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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