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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무시한 대규모 시설공사
법체계-공공행정 근간 심각하게 위협
분리발주 무시한 대규모 시설공사
법체계-공공행정 근간 심각하게 위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1.02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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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통합발주…중소기업 참여 봉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권한범위 밖 위법한 업무 처리
부당한 공사입찰 등 단초 제공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잇달아 위법하게 추진되면서 법체계와 공공행정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공 시설공사에 포함된 전문 시설공사는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종별로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려 시공품질을 높이고, 대형건설업체에서 공사 수주를 독식하는 것을 방지해 중소 규모의 시설공사 업체를 보호·육성하자는 게 분리발주의 기본 취지다.

하지만 최근 주요 공공기관에서 갖가지 행정 편의주의적 논리를 내세워 대규모 시설공사를 통합발주 하거나 까다로운 입찰방식을 적용해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 막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법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입찰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본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월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주한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입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사는 26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와 69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포함해 추정금액이 총 63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통합청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남지방통계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중대한 문제는 캠코가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 하지 않고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캠코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이번 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입찰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게 된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토록 하는 기술형 입찰의 하나로,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설계능력이 크게 뒤지거나 관련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시설공사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캠코는 이번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 일자를 11월 23일로 정하고, 해당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현장설명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술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는 부산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전문 시설공사업체의 입찰 참여를 공식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달월 27일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의 위법한 입찰집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이번 공사를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10월 27일 캠코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의 위법한 입찰집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부산지역 정보통신·전기공사업체 대표자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캠코의 위법적인 입찰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공사를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입찰에 참가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는 “캠코가 지역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부당한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이유와 존립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와 같이 부당한 입찰 집행의 뿌리에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건위)의 위법적인 업무처리가 자리 잡고 있다. 중건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관이다.

법제처는 지난 4월 8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중건위는 이를 무시하고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있다.

실제로 중건위는 지난 5월 8일 634억 원 규모의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해당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중건위는 지난 8월 1일 심의한 2093억 원 규모의 행정자치부 대구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입찰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건위는 지난 8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심의 요청 한 1049억 원 규모의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처 원안대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 같은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28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를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발주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같은 날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를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입찰에 부쳤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기관인 중건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중건위가 법적 권한이 없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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