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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진원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논란의 진원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1.02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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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고 무리한 업무처리…논란의 뿌리 제공

대기업에 유리한 심의로 공공입찰 질서 어지럽혀

캠코는 이번 공사에서 관계법령에 명시된 분리발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논란의 더 깊은 뿌리는 캠코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건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중건위의 위법하고 무리한 업무처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중건위는 최근 주요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하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어긋나는 심의를 했으며,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심의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엄정해야할 법체계와 공공입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중건위는 이번에 발주된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 외에도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5월 10일) △행정자치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8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복합편의시설건립 제3공사(8월 8일) 등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찰방법을 원안대로 적용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방법을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이를 토대로 한 심의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중앙 정부기관인 중건위가 법 규정을 어기고 논란의 불씨를 잉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심의대상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이 한결 같이 통합발주와 궤를 함께 하는 기술제안입찰 및 일괄입찰이며, 중건위가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즉, 중건위의 심의의결 내용이 대규모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하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 및 행복중심복합도시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는 지난달 28일 공종별로 분리되지 않고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통합발주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나아가 여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대형공사를 집행할 경우 중건위의 종전 심의의결 내용을 참조해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철저히 준수해 정보통신공사를 대형공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당공사를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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