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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야간공연 가능해진다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야간공연 가능해진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11.1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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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적용
조종자격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 마련
무인항공산업 체계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도입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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