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49 (금)
파견·용역 등 소속외 근로 업무도 공시해야
파견·용역 등 소속외 근로 업무도 공시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2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되면서 30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 개정·시행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가 고용형태를 고시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시제에서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내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내년에는 3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또한 고용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기준 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내년 2월께 배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