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7962억 지원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원(국비 1971억원, 지방비 263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중심시가지형 3곳(충북 청주·경기 수원·시흥), 일반근린형 2곳(전북 전주·충북 청주), 주거지지원형 6곳(광주 광산구·대전 동구·전남 목포·전북 완주·제주 서귀포·충북 충주), 우리동네살리기 3곳(광주 서구·울산 북구·제주 제주시) 등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보조로 1343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15개 사업, 592억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