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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잡이] 옥외작업 미세먼지 대응법 - 상
[안전보건 길잡이] 옥외작업 미세먼지 대응법 - 상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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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차이나' 미세먼지가 요즘 극성이다. 옥외 작업을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의 호흡기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내놨다.

■만병 부르는 물질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임부가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태아의 기형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보 구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경보 발령기준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공기 중 농도를 기준으로 나눈다. 주의보는 미세먼지 150 ㎍/㎥ 이상, 초미세먼지 75 ㎍/㎥ 이상일 때 발령한다. 경보 기준은 미세먼지 300 ㎍/㎥ 이상, 초미세먼지 150 ㎍/㎥ 이상이다. 주의보·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농도 확인 어떻게 하나

TV, 라디오, 재난문자를 통해 미세먼지 경보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 제공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인 에어코리아 웹사이트(www.airkorea.or.kr)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통해서도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준비는 이렇게

옥외 작업자 중 천식 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군 노동자를 사전에 파악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이나 건강이상자 긴급보고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정비한다.

미세먼지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 관리, 방진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단계별 조치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한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옥외작업자가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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