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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성공 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규제샌드박스 성공 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7.1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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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81건 승인...올해 목표 80%
앱 기반 플랫폼 기술 50% 상회
중기 제품 80%로 가장 많아

안전성 입증 시 종료 전 법 정비
해외 바이어 발굴·컨설팅 등 지원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2개월 단축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성공 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전시회·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 및 개최를 지원받는다. 신기술·특허가 적용된 경우에 한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도 주어진다.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았다. 15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는 금년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라고 정부는 밝혔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37건, 46%), 산업부(26건, 32%), 과기정통부(18건, 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8건, 10%), 빅데이터(5건, 6%), 블록체인(5건, 6%), 인공지능(AI, 4건, 5%), VR(3건, 4%)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5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8건, 10%) 포함 13건(16%)을 차지했다.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 4%)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분야별로는 통신 분야에서 5건(6%)이 승인됐으며,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었다.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1건(14%)이며, 7월말 26건(36%),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 100일에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해 본격 시행 중이며, 시행 6개월을 계기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해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실증특례 최소기간(6개월) 경과 후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 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신기술‧특허 등이 적용된 규제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선정 시 수의계약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 하반기 중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멘토링도 강화된다. 산업부와 KOTRA가 연계해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중기벤처부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1:1 상담이 지원된다. △사업화 멘토링 플랫폼인 아이디어마루(중기벤처부)를 통한 컨설팅 △벤처투자자 등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지원(중기벤처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 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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