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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발주 시 공사관련 비용, 설계·감리 빠지지 않게 명문화
물품 발주 시 공사관련 비용, 설계·감리 빠지지 않게 명문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9.2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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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재료·노무비·경비 등 비용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개선

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 확대
정보통신공사도 포함하기로

전문·종합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통신공사 등 낙찰하한율 상향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분야 시설공사업 단체 등과 협력해 공공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결산회의는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부정당 제재 이력 보증금 할증 폐지

이날 회의에서는 45건의 최종 개선안이 도출됐다. 이들 개선안은 지난 5월 15일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 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업계 등에서 제시한 총 73건의 건의과제 중에서 발굴한 것이다.

이 중 우선추진과제 17건은 TF 운영기간동안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들 과제는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거나 제도개선에 이견이 없는 것들이다.

이와 함께 ‘계약제도 혁신 TF’는 총 12건을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최종 개선과제 45건 중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6건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보증금 할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조달청 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의 5~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4년 3월에 신설됐다.

이로 인해 중소 시공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후에도 공공입찰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9월 해당규정에 이중제재의 소지가 있고,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계약제도 혁신 TF’는 올 하반기 조달청 규정을 개정해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 기여도 기준 완화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도(종심제)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평가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간이형 종심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비율이 높은 입찰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그런데 지역업체 비율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지역업체 소속인 경우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간이형 종심제 대상사업에서 대표자를 포함해 지역업체 비율을 산정하도록 관련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 하반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바뀌면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업체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비용 누락 금지

현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외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이 포함된 사업을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사계약 원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공사관련 비용 등이 누락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공공 발주기관에서 정보통신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사업을 공사 입찰로 발주하면 재료·노무비·경비 등을 공사원가 항목에 반영하고, 설계·감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재료·노무비·경비 등을 공사원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게 되며 설계·감리업무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전기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공사관련 비용 및 설계·감리 등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 하반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금액 확대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계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재판 등의 사법절차 없이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올 하반기 중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계약분쟁조정제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특약과 대가지급,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계약분쟁조정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입찰자격과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으로 국한돼 있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금액을 손질하고 정보통신공사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종합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30억원 이상이 분쟁조정대상인데, 앞으로는 대상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협동조합 등 부정당제재 양벌규정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의 부정당제재에 대한 양벌규정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정당행위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도 입찰자격을 제한받는다. 아울러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단체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이나 협회 등의 부정당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단체도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있다.

A, B, C 3개사를 회원으로 하고, 갑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A사와 B사, C사의 대표자는 각각 갑과 을, 병이며 협동조합 대표인 갑은 개인회사 D사도 경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D사가 부정당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A사 뿐만아니라 협동조합 전체로 제재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즉, D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B사와 C사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B사가 부정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조합 전체로 제제의 효력이 미친다. 협동조합 대표자인 갑이 경영하는 A사와 D사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에 협동조합, 협회 등의 대표자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제재 확장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문·종합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현재 추정가격 3~10억원 구간에서는 종합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 간 낙찰하한율, 경영상태 등의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업역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돼 종합건설공사와 전문공사 간 상호 진출이 허용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전문·종합공사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3~10억원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그 외 평가항목·배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 시설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관련 공사비가 증액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건설업역 간 입찰평가와 공사수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 하반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계약제도 혁신 TF’는 시공자책임형 CM사업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통합발주를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강한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시공자책임형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은 CM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시공하거나 시공자를 선정해 일정금액 내에서 완료하기로 발주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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