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라디오 재난방송 송출의무 기준 합리화 시급
라디오 재난방송 송출의무 기준 합리화 시급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10.1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와 달리 정규방송 중단해야
부처별 임의적 판단 ‘중구난방’
창구 일원화해 시급성 판단해야
라디오 매체 특성에 맞는 재난방송 송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TV는 자막 등으로 본방송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라디오는 본방송 자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KBS]
라디오 매체 특성에 맞는 재난방송 송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TV는 자막 등으로 본방송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라디오는 정규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KBS]

방송사의 재난방송에 대한 의무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라디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방송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고 정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를 적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6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의견청취 자리에 참여한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측은 현장에서의 현실적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 규제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재난의 성격, 시급성, 매체의 성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부가 요청하는 모든 재난방송을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일방적인 규제라는 설명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방송이 라디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는 15일, ‘라디오 재난방송 기준 합리화 요청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 TV와 달리 100% 청취형 매체인 라디오 방송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해당 요청서에서 자막이나 화면 분할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큰 방해 없이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TV와 달리, 라디오는 계획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해 청취자들의 청취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방송 중이라도 무조건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자가 재난 상황과 시·군 단위 지역명, 행동요령까지 수많은 재난방송 문안을 그대로 빠짐없이 장시간 읽어야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일원화된 재난방송 요청창구 없이 각 부처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재난방송 요구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난방송으로 인한 정규 방송 중단이 과도하게 자주 일어나거나, 정말 중대한 재난보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재난방송이 더 자주 노출되는 불합리한 문제도 지적했다.

한 라디오 방송사는 “과거 한 방송에서는 총 25분 방송분량 중 5분을 재난방송에 할애했던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방송 프로그램 중 코너 하나가 날아가 버린다”며 시급한 개선을 호소했다.

이어 “라디오 진행자들은 재난방송 요청이 올 경우 그 자리에서 길고 복잡한 지역명과 안내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읽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진행자의 부담과 청취자들의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개선책으로 재난의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재난방송의 단계적 송출 기준의 마련을 제시했다. 재난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 된 재난방송 송출 기준을 마련해 라디오 방송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난 방송 창구를 일원화해 재난의 중대성,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효율적인 재난방송 요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재난방송 지역 호명 개수를 줄이고 보다 간결한 문구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방송 문안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방송협회는 “라디오 방송이 중요한 보편적 재난보도 매체인 만큼 매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