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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지원사업 한눈에… 공사협회, 가이드북 발간
ICT 지원사업 한눈에… 공사협회, 가이드북 발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0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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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산업 분야 진출 기업
연구소 세제·인력·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사업 추진 땐
경비·훈련비 부담 경감 혜택

코로나19 속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가이드북 표지. [자료=정보통신공사협회]
가이드북 표지. [자료=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사업체가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의 보급·확산, 해외 시장개척 및 현장훈련 지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눈여겨 볼만한 ICT 지원사업 가이드북'을 협회 웹사이트(www.kica.or.kr)에 올려 회원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 내용 어떻게 구성됐나

가이드북은 △스마트팜·시티 확산 지원, 신기술 개발 지원, 안정기반자금 지원 등 융합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사업(26개) △해외시장 개척 사업, 투자 및 금융 지원, 스마트팜·시티 수출 지원 등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26개) △코로나 피해기업 보증 등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정지원 등 코로나19 지원사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총 89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융합신산업 및 해외진출 정보제공(웹사이트), 해외건설업 신고 안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 시스템 안내 등을 다룬 부록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가이드북에 수록된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기간, 지원내용 등은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신청 관련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담당기관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협회 중앙회 융합신산업처(02-3488-6164)로 문의하면 된다.

 

■부설연구소 설립 시 세금 감면

융합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인력,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연구소 설립 시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구소 인력 운영을 돕는 지원사업도 있다.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 등이 그것으로, 기준연봉의 50%까지를 지원한다.

연구소 시설·투자·운전자금 융자 지원사업 설명도 가이드북에 담겨 있다.

 

■스마트팜·도시·공장 확산 지원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은 스마트팜 도입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컨설팅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ICT 장비 공급업체와 시설비 지원이 확정된 농업인과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팜 사업비 중 국고 보조금 30%, 지방비 30%로 총 60%를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신청 농업인이 부담한다. 컨설팅의 경우 국고 보조 80%, 농업인 부담 20%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시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 타운, 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 차별화해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있다. 신청은 지자체(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군)와 민간기업이 공동 응모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대기업은 단독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파트너사 참여가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을 신청하면 신규 구축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도화의 경우에도 구축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업체 해외진출 경비·훈련비용 지원

ICT 산업의 발전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기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수주활동 비용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 올해 해외시장 공사, 교섭, 답사 등 진출·개척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공사업체가 신청 대상이다. 사업은 해외 정보통신공사(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교섭 및 조사, 현지 전문가 활용, 관계자 초정경비 등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은 정부와 기업의 1:1 매칭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때 정부지원금 규모는 최대 2000만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현장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도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로 해외공사 현장을 보유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이 지원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현장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업체당 20명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이다.

 

■코로나 특별 상환유예·만기연장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라면 대출금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요건은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 등이다.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로,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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