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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2㎏ 초과 드론 사용전 신고 필수"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드론 사용전 신고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2.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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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수행
신고 시 종류·용도·소유자 알려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자료.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자료.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최대이륙중량 2㎏ 이상 드론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가 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내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됐다고 설명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신고대상 범위.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신고대상 범위.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대상은 지난 5월 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비사업용의 경우 종전 자체중량 12㎏ 초과였던 기준이 최대이륙중량 2㎏를 초과하는 기체로 대폭 확대됐다. 2㎏ 이하 비사업용 저위험 드론, 완구용 모형 비행장치 등은 신고 불필요 대상이다. 사업용 드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한다. 드론을 제외한 기구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타면 조종형 비행장치 등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범위는 종전과 같다.

자체중량은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중량을 의미한다.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자체중량에 포함한다. 자체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는 비행과 관련이 없고 탈부착·적재가 가능한 카메라, 약제, 낙하산, 에어백, 구명환 등이다.

이와 달리 최대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 설계상·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을 뜻한다.

아울러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기관은 내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에 따르면, '신고'란 항공안전법 제122·123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303조까지에 따른 신규·변경·이전·말소신고를 말한다.

신규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고다. 변경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다. 이전신고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됐거나 해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해야 한다.

신규신고 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이전신고 또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말소신고 신고기한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해체된 경우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외국에 매도된 경우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으로부터 15일 이내다.

공단은 신고에 대한 법정처리 기간은 7일이며,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재통지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내역 포함된 견적서 필요),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매 계약서, 제작 증명서 등이 있다.

개인적인 중고 거래 등으로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보, 구입 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자필서명이 들어간 소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원스탑시스템에 게시된 양식을 이용해 이메일, 팩스,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14개소)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관련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장치에 신고번호를 거짓 또는 미표기 등 위반사항 사실이 드러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2021년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신고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며 "체계적인 드론 기체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드론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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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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