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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경찰인재개발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1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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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직무전문가 양성
[자료=경찰인재개발원]
[자료=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인재개발원은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법률검토, 시설·장비 등을 구축해 경찰교육기관 최초이자 유일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4차산업혁명 속에서 드론은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공공안전분야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기관에서도 올해부터는 '드론 전문가인증과정'을 운영하는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7월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준비했으며, △(비영리)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검토 △예산확보 △시설·장비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사 등을 통해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월 2일 자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드론활용 실무과정→드론자격증 과정→드론전문가 인증과정 3단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드론운영 전문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일선현장에서 △실종아동등·자살위험자를 발견·구조하기 위한 수색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수색 등에 드론이 실질적으로 활용돼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인재개발원장인 송병일 치안감은 "경찰교육기관 최초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 치안환경에 부응해 현장경찰관들의 드론운영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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