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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인프라 접근 기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인프라 접근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03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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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 1월 28일 시행 앞두고 의견수렴

아파트 100세대, 공공시설 50면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법 시행 전후 충전시설 설치 수 규정
신축시설 5%, 기축시설 2% 대폭 강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명시
공시기업·렌터카·택시·시내버스 포함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친환경차 보급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도 차량 보급 속도에 맞춰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국내 등록된 친환경차는 누적 100만4000대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가운데 4.1%에 달하는 수치다.

종류별로는 하이브리드차가 80만6808대(80.4%)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18만966대(18.0%), 수소차 1만5765대(1.6%)였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에 힘입어 2019년말 8만9918대에서 약 1년 6개월 만에 등록 대수가 2배로 늘었다.

이와 발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1만831기, 완속 6만641기 등 모두 7만1472기로 파악된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개인이 설치한 3만기의 비공용 충전기를 합하면 10만기가 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차면 수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는 주차면 200개당 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우선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누적보급과 관련, 2022년 전체 차량 비중의 2%인 44만대, 2025년은 5%인 113만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정하고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구축 시설 효율 제고

아울러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에 2000여개 공시대상 기업을 포함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사업자도 포함됐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에 2000여개 공시대상 기업을 포함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사업자도 포함됐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구매목표 대상기업 지정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 기업을 지정해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구매목표제는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스템”이라며 “고시제정을 통해 차년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르면 구매목표 대상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로 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 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하고, 전체 렌터카 80%인 3만대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8개사에 구매목표제도를 적용해 일반 국민들도 전기·수소차 체험의 기회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차량보유대수 200개 이상인 10여 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전체 시내버스의 약 25% 보유)를 포함했으며, 이중 24개 시내버스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국민생활환경 개선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물류 등 운송 산업에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이 등록된 일반화물사업용 차량 중 약 16%를 보유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를 구매대상에 포함했으며, 화물사업자가 직접구입(입차)하는 직영차량 즉, 전체 보유차량의 8%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92%)은 제외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충전시설 등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충전시설 등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전력]

■친환경차 기업 범위 확대

친환경차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규정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도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월정기주차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위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했고,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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