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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2.16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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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0억원 이상 유찰사유 등 공개
중기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10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개정법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에 대한 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 입찰 결과 비공개 시 저가계약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유찰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원사업자와 1차협력사 간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 정보가 하위 단계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시 내용은 지금수단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됐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했다.

분할납부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고, 중소기업에 한해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절차에 상향식 방식이 도입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주도의 하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은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상향식(bottom-up) 제‧개정 방식을 추가했다.

더불어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 인상 시 직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던 것에 더해,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약정 계약상 단가인하율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대금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한 불리한 조정 결과가 예상되는 당사자가 결과 통지 전에 소를 제기해 분쟁조정을 중지시키는 남용사례를 막기 위해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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