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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대기업 제한 ‘제도적 기틀’ 마련
소규모 공사 대기업 제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2.09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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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공사협 제도개선 노력 결실
중소업체 육성기반 조성

무자격자 제재근거도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적 295명, 재석 174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적 295명, 재석 174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9일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주 후에 개정·공포(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적 295명, 재석 174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령이 공포, 시행되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정보통신공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증진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값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중소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후 중소 시공업체를 상대로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질서가 흐트러짐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비해 규모가 다소 큰 건설공사, 전기공사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큰 대조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실제 시공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 △미인증 ·비정품·저가제품 사용으로 인한 장비 호환 불가 △보안 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따라서 공사업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이 같은 우려를 씻고 무자격자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합리적 개정으로 소수의 대기업이 정보통신공사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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