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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범죄정보협력 전산공유체계 구축
안보범죄정보협력 전산공유체계 구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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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 입법예고

국정원·경찰·군·해경 참여
안보범죄정보협의회·협력센터 설치
국가정보원. [사진=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사진=국가정보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공유 업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이 함께 활동하고, 관련 전산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규정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법령안 시행 시 국정원·경찰·해경·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은 현재 원활한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내부 전담 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난해 12월 경찰과 '안보수사협의체'를 발족시켜 △모든 대공수사 합동 진행 △해외 안보범죄정보 지원 △수사기법 전수 등을 해오고 있다.

총 13조로 구성된 이번 법령제정안은 국정원의 역할, 안보범죄정보협의회 및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 공유 정보의 보안대책 수립 및 결과 처리,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법령안에 대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구체화·제도화하는 것으로, 협력기관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 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정원이 안보범죄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수행하고, 다른 협력기관과 정보를 공유, 공조체제를 구축(안 제3조)하는 것이다.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두고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업무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직원 파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며(안 제5조), 필요시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안보공백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

또한,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공유 업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이 함께 활동하고, 전산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6조).

이번 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행안부 전자관보시스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국정원 웹사이트 입법예고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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