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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구입 비용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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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폭염예방 설비 마련 당부
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인 6~8월간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26명(16.6%)이 사망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여름 동아시아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청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 여름 매우 무더운 날씨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 구입 비용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실외 환경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경우, 이동식 에어컨을 옆에 두고 작동시키면 신체가 시원함을 느끼게 돼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야외 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을 조합하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다.

용접, 주물, 사출 등의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나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년도 지원 신청 방법은 기존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는 방식에서 기한 내 신청·접수를 받는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사전에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폭염재난 위험시기(6~9월) 이전 적시에 폭염 예방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 밖에 신청방법,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라며 "여름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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