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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IoT 기반 화재알림설비 설치
전통시장에 IoT 기반 화재알림설비 설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03 0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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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 전경. [사진=소방청]
소방청 전경. [사진=소방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소방청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전통시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소방산업의 육성·발전이 기대된다.

소방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돼 오는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이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규정(안 제3조, 별표 1 제2호 마목 및 별표 5 제2호 마목)했다.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쳐부)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 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했다.

또한,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정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안 제5조 별표 2 제1호 나목·다목 신설)했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안 제9조 제5호·제8호)했다.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설치·확대되고 있는 반면,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이 완화돼 화재확산이 빠르고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소방청은 개정(안)을 통해 일반적인 사양위주설계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면적 10만㎡ 이상 창고시설 21곳과 3000m 이상 장대터널 67곳이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안 제11조 제1항, 별표 5)했다.

현행은 아파트등, 30층 이상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갖춰야 했으나, 개정(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아파트등, 오피스텔로 변경했다.

상업용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남양주 부영애시앙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 판매시설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했다.

600㎡ 이상 규모의 숙박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연립·다세대주택이나 300㎡ 이상 600㎡ 미만 숙박시설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해 취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현행 1000㎡ 이상 공동주택이나 600㎡ 이상 숙박시설에서 갖추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공동주택·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은 6층 이상일 때 설치토록 했다.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안 별표 5 비고 2)토록 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구 국민안전처)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2015년 12월)하고,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 2019년 6월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소방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안 제12조 신설)을 정했다.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안)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Io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등 화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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