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법안 2건 대표발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빅테크 기업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개선
해외 빅테크 기업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개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중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해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애플 등의 해외기업이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들어 해외기업에 의해 국내 ICT 환경이 위협받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수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라며 "사실상 국경이 없는 ICT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ICT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