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유효기간 만료 사업 중단 방지 일환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안전성 등이 검증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과 관련한 법령 정비 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 등이 마련돼, 이르면연말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 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원회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