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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실증특례 안전성 입증 시 즉시 법령 개정 착수
ICT 실증특례 안전성 입증 시 즉시 법령 개정 착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6.07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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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유효기간 만료 사업 중단 방지 일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 사업의 안전성 등이 검증된 경우 즉시 규제법령 정비에 들어가게 하는 등의 절차 등이 마련돼, 이르면 연말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 사업의 안전성 등이 검증된 경우 즉시 규제법령 정비에 들어가게 하는 등의 절차 등이 마련돼, 이르면 연말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안전성 등이 검증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과 관련한 법령 정비 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 등이 마련돼, 이르면연말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 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원회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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