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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배달업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해법 마련
온라인 주문·배달업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해법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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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온라인에서 음식을 주문·배달할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스토킹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온라인 주문·배달 산업에서 빈번하게 수집, 공유,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8월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의 주문정보를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위가 분석한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주문·배달 시장은 배달원, 음식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문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중개플랫폼('생각대로', '부릉') △음식점의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개인정보 역시 단기간에 수집·이용되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보호조치 소흘로 인한 계정 도용,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른 최초 적용사례로는 지난 7월 13일 '온라인 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심의·확정한 게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문·배달분야 현황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수사례로는 △휴대전화 문자 추가인증 및 계정 최대 접속시간 제한 △안심번호·마스킹 적용 △플랫폼 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 체결 등이 언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9월까지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10월까지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안)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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