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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특수법인, 특정규격 '알박기' 사라진다
사학기관·특수법인, 특정규격 '알박기' 사라진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0.24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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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연세·고려·영남·한신대 등
사업 발주시 외산장비 요구
기업 "공정경쟁해야" 반발

추정가 1억 이상 사업 추진땐
제안요청서 심의위 열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사립대 등 '사학기관'이나 한국은행 등 '특수법인'에서 방송장비 구축 운영 사업 추진 시, 공정한 사업 발주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근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지침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립학교나 특수법인 등이 입찰 시 특정 제품이나 특정 기술 등의 '특정규격'을 제안요청서를 통해 요구하는 등 공정한 경쟁입찰 실시에 어긋나는 발주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사립대 다수가 사업 발주 시 특정규격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의 경우, 최근 발주 사업에서 구매할 방송장비의 입력전원 사양으로 100볼트(V)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100V 전력 공급 인프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송장비 업계에서는 220V 전용으로 제작되는 국산 장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대의 최근 발주 사업도 마찬가지다. 고려대는 면허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 주파수 대역 지원 장비를 납품해야 한다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 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현재 국내 제조·생산되는 무선 기반 방송장비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려대가 외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에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영남대, 한신대 등이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에서 특정규격을 강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학기관의 특정규격 문제는 비단 사립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사립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서도 특정규격이 포함된 일반경쟁 입찰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이들 기관이 발주 과정에서 특정규격의 방송장비로 부당 제한을 하게 되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침 적용 대상기관 확대 및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지침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참조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침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으며, 사립학교 및 특수법인 또한 지침 적용 대상으로 추가(안 제2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은 1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 사학기관·특수법인 제안요청서를 사전공개해야 하고,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사학기관의 무분별한 불공정 발주 사례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방송장비 기술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사학기관들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적용 대상이었다면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정설계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지침의 확대 적용을 통해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사학기관과 특수법인 등이 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지침의 표현에 따라 '발주기관'을 '수요기관'으로, '규격서'를 '제안요청서'로 변경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상 기준에 따라 절차를 규정(안 제2조, 제4조부터 제9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수요기관에 제공(안 제8조 제3항)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 업무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위탁(안 제8조 제4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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