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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제도 허점 노린 '외산 납품' 꼼수 막는다
우수제품 제도 허점 노린 '외산 납품' 꼼수 막는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2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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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추진

옵션 제품 범위 지정, 구매금액 제한
추가선택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일땐
신청인이 해당 제품 직접 생산해야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판로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수제품 제도. 그런데, 우수제품 제도의 허점을 노려 외산 제품을 공공에 무더기로 납품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조달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공조달혁신방안은 심사방식·기준 개선, 지정연장 요건 강화, 과점 구조 해소 및 계약·품질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가선택품목(옵션)의 범위 및 구매금액 제한 △시장 공정성 관리를 위한 과점 관리규정 신설 △기술·품질 심사 및 신인도 평가 정비 △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연장 기준 완화 △실무적 규제 완화(지정일 선택폭 확대, 서식 간소화 등) △규정 체계 전면 정비 등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추가선택품목(옵션)'의 범위 및 구매금액 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예비품으로 우수제품의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개정안은 신청인이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구성품이나 예비품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다수공급자계약 공고품명(세부품명 기준)은 추가선택품목으로 등록할 수 없다.(안 제4조 제5항)

추가선택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안 제4조 제6항)

추가선택품목의 1회 구매금액은 소액수의계약 한도인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수요기관장은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 합계금액이 추정가격 기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의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선택품목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2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9자리 기준)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안 제45조)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옵션의 등록 및 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안 제33조)도 담았다.

조달청장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간 계약업체가 10개사 이상이면서 납품 1위사 비중이 50% 이상 △최근 3년간 계약업체가 5개사 이상 10개사 이하이면서 납품 1위사 비중이 75%이상 △해당 세부품명 공공조달시장 중 우수제품의 납품비중이 90%이상인 경우 해당 제품을 집중도 관리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공공조달 시장규모가 연간 1000억원 미만인 품명은 제외한다.

조달청장은 집중도 관리품명이 일정 모니터링 기간 이후에도 집중도 관리품명의 각 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세부품명 전체를 제3자단가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정기업은 제외한다.

또한,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신청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접촉에 대해 인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15조)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 심사위원의 우수제품 심사 시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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