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향상
경제·사회 전반 긍정적 효과
통신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전문성 제고·업무체계 일원화
정부, 법 개정 후속조치 만전
공사업 발전 정책 지원 약속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성과보고회 및 공청회’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법제화하고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자격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성과를 축하함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성과보고회 및 공청회는 강창선 중앙회장을 비롯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임원 및 시·도회장, 이재식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유관·출연기관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인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은식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장 등이 외빈으로 참석해 업계의 숙원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축하했다.
이날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정책 및 하위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관리자 교육계획, 유지보수·관리 대가기준 제정 방향 등에 대해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21년 3월 중앙회장 취임 당시부터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입법 지원을 요청한 끝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빠르게 고도화하고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일관된 업무체계가 구축됐다”며 “정보통신공사업계가 한층 강화된 IC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수준 높은 ICT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초연결·초지능 시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 유지보수·관리는 정보의 원활한 전송과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필수요소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차관은 치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정보통신 장애에서 보듯 정보통신 인프라가 복잡해질수록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장애 복구를 위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삶의 질과도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25년 숙원이었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면서 “정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정호 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환영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와 법률의 최종 개정에 크게 기여한 김영식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윤천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과 협회 정책본부 산업정책처에 각각 중앙회장 공로패 및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7월 18일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노후 정보통신설비가 방치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개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 11일에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법제화하고 ICT 전문가에 의한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