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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부가통신 의무사업자 이용자 수 조사 자료 민간 자료로 ‘추정’
과기부, 부가통신 의무사업자 이용자 수 조사 자료 민간 자료로 ‘추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1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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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별도 검증 과정도 없어”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사가 민간업체 추정 자료에 의존해 별도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 선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를 측정하고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일 평균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 트래픽 양의 100분의 1 이상인 사업자를 의무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올해 부가통신 의무사업자로는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카카오, 네이버가 선정됐다.

문제는 이를 위한 ‘이용자 수’ 측정 조사가 과기부나 산하 기관 직접 수행이 아닌 민간 업체 자료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의무사업자 선정을 위한 ‘이용자 수’ 집계를 위해 민간 조사업체 1곳에서 자료를 구매해왔다.

해당 업체의 일 평균 이용자 수 집계 조사는 표본이 되는 5만명의 휴대전화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체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추정치를 KISDI가 과기부에 제출하면 과기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의 이의 제기 여부만 확인할 뿐 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자료 역시 민간 업체의 기존 보유 자료를 구매하는 방식일 뿐, 별도 조사 의뢰나 이를 위한 연구 용역 절차 역시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 현황은 의무 사업자 지정을 위한 핵심 자료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민간 업체 한곳의 추정치 자료에만 의존하고 이마저도 정확성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과기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 현황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과기부가 손을 놓고 있다보니,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용자 수 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는 반드시 과기부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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