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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1% 상승 시 납품단가는 0.62% 상승”
“원자재 가격 1% 상승 시 납품단가는 0.62% 상승”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26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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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시범운영 결과
75% “계약 전반 만족”
30% “매출·영업익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법'이 발의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수탁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체감도 조사 결과, 수탁기업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동약정을 체결한 수·위탁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또한 수탁기업의 89.6%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고, 약정 이행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정도, 기준지표 활용은 각각 77.6%, 82.4%가 적정했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변동의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수탁기업의 76.0%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72.8%가 안정적 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30%의 수탁기업이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재무적 효과를 경험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에 따라 납품물량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탁기업의 85.6%가 없었다고 응답했고, 13.6%는 보통으로 답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인센티브 확대가 1순위,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이 2순위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분석한 결과, 원재료 가격이 1%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 상승하는 관계에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가능함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법제화된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주체인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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