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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 분쟁 50% 증가 “사례별 주의 요구”
공급원가 변동 분쟁 50% 증가 “사례별 주의 요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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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38→57건 접수
2020년 대비 비중도 증가
“법령·지침 유의사항 숙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자 대금 미조정, 부당 특약, 원사업자 소극적 대응 등을 이유로 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은 10월 기준으로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5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일반철물 제조업자인 A는 유리 및 창호 공사업자인 B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이프덕트 제조 및 납품’을 위탁받았는데, 이후 A와 B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금액을 1000만원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A는 B에게 이 사건 제조를 수행하고자 자재를 입고할 당시 철판 가격이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을 당시 단가보다 약 2배 상승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으나, B는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제조와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인상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1000만원의 증액을 반영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는 달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대금 미조정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의무가 아닌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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