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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시공업체, 억울한 일 피하려면 서류 꼼꼼히 챙겨야”
"중소 시공업체, 억울한 일 피하려면 서류 꼼꼼히 챙겨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1.1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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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편법적 회피는 불공정행위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도 제재대상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이다. 다단계 도급구조의 틀 안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갑을관계에 묶여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등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

공정위는 최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법 조항과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의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이후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묵시적·명시적으로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 추가공사비 부담 부당특약

㈜흥화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 발급 없이 추가공사를 지시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흥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과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원도급자로서 정산에 필요한 단가와 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이는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대해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와 서면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 어긋난다.

또한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과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를 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뤄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하도급법령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 역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경기환경건설㈜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과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고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사착공 전 하도급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정옥자 변호사는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자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회의록이나 공문 등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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