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11월 SK텔레콤에 이어 22일부로 KT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9일부터는 LG유플러스도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해, 통신3사 모두 자유로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루어진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온라인·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해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도록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했다.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로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이 출시 됐으며, 2024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이동통신사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저렴・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