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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6개월 앞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6개월 앞으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1.22 18: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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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설비·점검방법 등
실효성 있는 기준 필요

장비 훼손·고장 방치시
국민 안전 심각한 위협
지자체 감사결과 주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리적인 기준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ICT폴리텍대학 광통신 실습장 모습.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리적인 기준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ICT폴리텍대학 광통신 실습장 모습.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용 범위와 점검방법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설비가 훼손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침수 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구시는 하수관로 모니터링 설치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두 지자체 모두 고장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계측기와 통신장비를 즉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재해 발생 시 하수관로 침수에 대한 예·경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유사시 침수가 우려되는 수해 취약지역 하수관로의 수위를 측정하고 관련자료를 저장·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수해 위험이 발견되면 경보 등으로 알려준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까지 관내 25개 구에 설치한 하수관 계측기는 모두 282개에 달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시의 하수관 계측기 282개를 대상으로 결측 및 미작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와 광진구 등 6개 구에 설치된 12곳의 계측기에 오류가 생겨 평균 270일, 최대 540일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천구와 강서구 등 11개 구 49곳에서는 통신장비 이상으로 평균 266일, 최대 772일간 계측한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즉시 바로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대구시는 2020년 10월부터 계측기가 설치된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상당수의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역시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고장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측기와 통신장비를 보수하고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측장비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 이를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지고 고도화하는 정보통신설비는 첨단 디지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정보통신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점검기준과 대가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협회는 해당 내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협회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추진위원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적용범위(대상설비)와 점검방법, 절차, 관련서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는 △구내통신 △홈네트워크 △영상·방송 △융합 △특수 등 5개 설비에 대한 점검기준과 대가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해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는 24개로 구분된 설비의 종류와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총 136개 세부설비를 도출해 내용을 검토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ICT인프라 고도화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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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지 2024-01-26 11:37:48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 이 많은 자격증이 현재 정보통신 기술자, 감리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호구도 아니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전파진흥원 통신직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가치를 올려도 모자랄판에 통신자격증 가치를 깍아버리고 제 발로 차버리는 인정기준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많은 자격증들을 인정기준에서 배제가 어렵다면 통신직렬 자격증을 상위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지금 시행준비중인 정보통신유지보수 관리자 자격증은 전파진흥원 통신직렬 자격증만을 인정기준으로 인정해야 하여야 할것입니다.

류우지 2024-01-26 11:25:2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도입을 앞두고 해당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해보면 인터넷 여론을 보았을때 아파트, 주상복합 관리자 쪽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은 전파진흥원 통신 직렬 자격증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jjh*** 2024-01-26 09:43:36
돈만주면 정보통신협회의 유지보수 업체에서 저 항목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주나요?

제 생각엔 유지보수 형식적으로 하고, 시간만 대충 때우다가 다른데 점검가거나 퇴근하고, 사고터지면 책임을 제조사나 하청 협력업체에 떠넘기기 바빠보이는데요?

정보통신협회 회원사 배불리는 법으로 전락한 통신설비유지관리제도 폐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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