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분쟁 신청이 과반 차지
유무선 품질불만 10.2%
해결률 89.6%…7%p 증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 5G 통신 관련 분쟁이 전년 526건에서 6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체 조정 신청건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인 해결률이 상승한 가운데, 품질 관련 해결률은 55.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KT, 조정 신청 1위 ‘불명예’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총 1259건으로, 무선 942건(74.8%), 유선 317건(25.2%)였으며, 기업별로는 KT(499건), SKT(290건), LGU+(186건), SK브로드밴드(SKB, 51건) 순이었다.
무선과 유선통신서비스에서 모두 KT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에서는 KT가 2.1건, 유선부문은 SKT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선부문 신청건수는 KT(389건), SKT(246건), LGU+(114건) 순이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KT(2.1건), SKT(0.7건), LGU+(0.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유형이 37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366건(38.9%), ‘서비스 품질 관련’ 유형 96건(10.2%) 순이었다.
특히 5G 분쟁 신청이 2022년 526건에서 692건으로 31.5%나 증가했다.
5G 분쟁 유형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327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계약 관련’(235건), ‘서비스 품질 관련’(81건) 순이었다. 통신사별로는 KT가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201건), LGU+(86건) 순이었다.
유선부문 신청건수는 KT(110건), LGU+(72건), SKB(51건), SKT(44건) 순이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SKT(1.3건), LGU+(1.3건), SKB(1.0건), KT(0.6건) 순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227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유형이 40건(12.6%), ‘서비스 품질 관련’ 유형 13건(4.1%) 순을 보였다.
또한, 유무선 통합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신청은 109건으로 5G 통화 및 속도 불량(81건)이 74.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는 △통신서비스 품질 불량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중계기 설치) 마련 △요금감면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요구 등이 있었다.
■해결률 전반적 ‘개선’
조정 성공률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59건 중 821건이 해결돼 해결률은 89.6%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82.9% 대비 6.7%p 증가한 결과다.
여기서 ‘해결’은 △조정 전 합의 △조정안 수락 △취하 등을 의미하며, 미해결은 분쟁위의 조정안을 이용자 또는 통신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다. 해결률 산출에는 신청건수 중 △조정안 제시 △사실확인 등 ‘진행 중’ 건수는 제외한다.
무선통신 서비스는 전체 신청 건 942건 중 622건이 해결, 해결률은 90.1%였으며,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전년 81.9%에서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했다.
유선통신의 경우 317건 중 199건이 해결돼 2.7%p 증가한 88.1%를 기록했다.
사업자별 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U+(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T(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U+(93.9%), SKT(70.3%), SKB(69.2%) 순으로 나타났다.
SKB는 해결률이 전년 대비 하락(△18.0%p)한 가운데, 나머지 통신3사의 유무선 통합 해결률은 LGU+ 14.1%p, SKT 6.8%p, KT 6.7%p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유무선 통신 품질 관련 분쟁의 조정 해결률은 55.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품질 관련 분쟁 건수는 KT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결률은 50%에 불과했다. SKT는 22건 중 3건(27.3%)만을 해결했고, 8건(72.7%)은 조정 실패, 진행 중은 11건이었다. LGU+는 2건의 신청 건이 모두 조정에 성공해 100%를 나타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