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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하도급대금 194억 지급, 5조7568억은 조기지급 유도
미지급 하도급대금 194억 지급, 5조7568억은 조기지급 유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2.1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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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최근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이 없어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위가 최근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43개 업체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19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5조7568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52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포스코이앤씨 1조2392억원, 현대건설 5900억원, LG전자 4501억원, 대우건설 3612억원 등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7568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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