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대가 관련 스터디에서 반론
트위치 “타국 대비 망사용료 10배”
언급 관련해서도 논리적 반박 나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콘텐츠사업자(CP)의 망이용대가 ‘무정산 원칙’ 주장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서울 삼성동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열린 스터디에서 익명을 요청한 학자는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기에 CP의 망 사용료 부담이 없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피어링’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 △ 서로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 망 자원(ASN)을 공개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CP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상호접속’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ISP 간 접속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개발된 처음 개발된 인터넷이 이후 상용화 되며 늘어나기 시작한 ISP 간 체결했던 ‘상호접속 무정산 합의’의 경우, ISP의 진입장벽을 낮춰 망의 규모를 키워 거대 전화사업자인 AT&T와의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ISP 간 복잡한 정산의 과정을 생략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무료 개념이 아니었다.
그럼 CP는 ISP인가를 질문할 수 있다. ISP가 되려면 △가입자 △패킷을 목적지까지 도달시키는 착신기능 △네트워크를 보유해야 하는데, CP는 착신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CP는 네트워크를 보유했는가. 지난 넷플릭스와 SKB 소송에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가 SKB보다 큰 CDN을 보유했기에 더 큰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SKB가 넷플릭스에 망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가 미국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발표한 건의서에서 ISP에만 해당되는 망 중립성 규제를 피하기 위해 “CDN은 통신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발표자는 “실제로 FCC는 CDN을 ISP로 본 적이 없다. 주장의 비일관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CP가 ISP에 망이용대가를 주면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망중립성은 착신 사업자-가입자 사이인 착신구간이 문제가 되며, 규제 사항은 △차단 금지 △속도 조절 금지 △대가로 인한 우선처리 금지다. 한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망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KTOA는 보도자료를 통해 2월 말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는 트위치가 “국내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 세계에 ISP와 CP간 트래픽을 중계하는 AWS의 국가별 요금 단가에 따르면,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다.
망 이용대가는 ISP와 CP가 망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NDA)를 맺기에 개별 확인이 어렵더라도, 이미 망 이용대가가 반영된 해당 업체의 국내·외 요금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다’는 트위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KTOA는 주장했다.
합리적으로 볼 때, 국내·외 망 이용대가의 차이는 CDN 사업자의 대륙별 투자 비용 등이 반영된 CDN의 국가별 요금 수준 차이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KTOA는 대표성이 부족한 특정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트위치가 국가별 서비스 구독료에 차등을 두는 과정에 요금을 오히려 인상하지 않고 인하한 점을 볼 때, 망 이용대가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트위치가 망 이용대가 부담으로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국내 사업의 매출, 영업이익(적자) 수준과 실제 지불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국내 매출은 2022년도 기준 21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