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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3.0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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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고시 행정예고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을 선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CP 평가 기준·절차 마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며, 고시 제정안은 △CP 등급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 점수 산출 결과 AA등급(80점)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총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가 벤처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위가 CP 법제화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와 함께 CP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를 보류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경우 등급을 보류∙미부여한다.

등급 보류 후 법위반으로 조치받은 경우는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등급보류 당시 결정된 등급에서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해 최종 등급으로 결정한다.

유효기간 내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1회당 기존 평가등급을 △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하향한다.

유효기간 내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CP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은 가점 배점을 일부 조정했다.

연속평가 신청기업의 경우 최대가점을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했다.

다른 업체의 CP 도입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대가점 확대(2점 → 4점) △지원 대상 기업 확대(협력업체 →협력업체, 계열회사, 기타 다른 업체) △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대기업 0.6점, 중견기업 0.5점, 중소기업 0.4점 → 규모 구분 없이 0.7점) 등을 적용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1점)은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0.7점) △분쟁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실적(0.3점)으로 분리 배점했다.

공공기관용 평가지표를 기존 대기업용에서 분리해 신설했으며, 평가항목 내 유사 ∙ 중복 지표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일부 지표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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